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 면세점 신규 운영
관세청은 13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주식회사 동무에 서울 시내에 있는 외교관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교관 면세점은 외교관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다.

이번 외교관 면세점에는 동무가 단독으로 응찰했다.

동무는 10년간 외교관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