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성범죄로 DNA 채취…검찰 조사서 범행 시인
14년 전 성폭행범, DNA 대조 분석에 덜미 잡혔다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강간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14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인의 인적사항이 파악·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은 14년 동안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올해 5월 A씨가 다른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대전지법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A씨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 미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추정 DNA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이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 중랑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14년 전 강간 사건의 범인이 A씨라는 사실을 밝혀내 A씨를 지난달 말 구속송치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범행을 시인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이들의 DNA를 대조 분석해 A씨와 같은 미제 사건 범인의 덜미를 잡는 데 활용된다.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