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억원당 1년씩 형량 추가해야" 법원에 탄원서 제출
"건물만 200채 보유 추정…피해 세대 3천세대 이를 것"
LH도 속은 3천억원 규모 전세사기…피해자들 집단행동 나서(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5일 오후 대전지법에 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인 김모(49)씨를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330명의 탄원서를 통해 "단순한 LH 선순위 허위 기재 사기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며 "(김씨는) LH 사건 외에도 대전에서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1억원당 1년씩 형량을 추가해 범죄 수익금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속여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LH도 속은 3천억원 규모 전세사기…피해자들 집단행동 나서(종합)
대전경찰청은 앞서 검찰에서 기소된 LH 전세사기 사건 외에도 김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 2천세대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씨가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만 200여채가 넘는다.

대책위는 관련 피해 세대만 3천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천억원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의자 김씨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한데, LH 건에 대한 1심 형량이 낮게 나올 경우 추가 여죄에 대한 추궁도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7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와 피해자 220여명은 이날 오후 둔산동에서 거리 행진에 이어 집회를 열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과 정부의 과실 인정 및 배상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 김모(33)씨는 "보증금을 빼서 결혼 자금으로 보태려고 했는데 전세사기로 결혼은 물론 출산도 포기하게 됐다"며 "전세사기는 한 사람의 미래를 뺏는 행위로, 정부는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도 속은 3천억원 규모 전세사기…피해자들 집단행동 나서(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