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비자금·조세포탈' 김영준 이화그룹 前회장 보석 석방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천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을 금지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