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9~11월 상표법 위반 수사를 벌여 짝퉁 제품 판매업자 11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 SNS방송서 '짝퉁' 판매 11명 입건…2천850점 압수
또 이들로부터 정품 가격 18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 2천850여점을 압수했다.

입건된 A씨의 경우 지난 6~9월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향수·지갑 등 명품 위조 상품을 299차례에 걸쳐 정가(1억7천만원)의 10%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충북의 농산물창고에 짝퉁 529점(정가 2억6천만원 상당)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김포의 상가건물을 지난달 15일부터 임차해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점(정가 8억원 상당)을 보관하며 SNS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다 단속됐다.

이밖에 귀화 여성인 C씨는 베트남에서 짝퉁 모자와 가방 1천여점(정가 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뒤 SNS에 광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