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저축상품 이자율 인상...新수탁저축 도입"
오늘 31일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회원 저축상품 이자율을 모두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 퇴직급여 최대 가입 구좌를 늘리고, 내년부터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 퇴직급여 이자율을 기존 4.70%에서 0.20%P 높은 4.90%로 인상한다. 내년 창립 40주년인 2월 1일부터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회원 퇴직급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으로 저율 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월 100만 원을 20년 저축 시 원금과 이자를 약 4억 원 수령 할 수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연금식 분할급여 이자율을 11월 16일부터 4.70%에서 0.30%P 높은 5.00%로 인상한다. 이뿐만 아니라 목돈수탁저축 이자율도 11월 16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예금형의 경우 1년 만기는 4.90%에서 5.00%로, 2년 만기는 5.00%에서 5.20%로 적립형은 4.90%에서 5.00%로 인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군인공제회는 회원 퇴직급여의 가입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증좌할 예정이다. 물가 인상 및 급격한 실물경제의 가격 상승으로 전역 시 필요한 목돈 금액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 가입 한도 증액 요구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인공제회 측은 "이 상품은 연금식 분할급여와 같이 원리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은 “회원들의 현역 시절은 물론 전역 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동하기자 hd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