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고용세습 조항 개정…임단협 잠정합의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아 노사는 17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3년 연속 무분규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아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안을 도출,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전기를 갖게 됐다.

노사는 먼저 사실상 '고용세습'이라 비판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대신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과 양산을 위해 노사 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신사업과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