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어머니 지씨(왼쪽)와 아버지 박씨. /사진=연합뉴스
박수홍 어머니 지씨(왼쪽)와 아버지 박씨.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재판에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의 부모는 법정에서 박수홍의 형인 A씨를 감쌌다.

박수홍의 부친과 모친인 지모씨는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공판에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박수홍의 개인 통장은 모두 내가 관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수홍의 예·적금이나 펀드 가입 등에 대해 A씨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박수홍과 의논한 것인지 묻는 말에 부친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가족들의 통장을 모두 A씨가 관리했느냐는 질문에는 부친은 박수홍의 개인 통장은 자신이 갖고 있고 A씨는 못 봤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의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은 자신과 아내가 사용한 것이며 A씨 부부가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메디아붐 등에서 부친 명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부친은 박수홍이 교제하는 여성에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비자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친은 "30년이 넘도록 수홍이를 가사도우미처럼 케어했다. 그런데 우리를 '빨대' 취급한다.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며 "지금 와서 형을 도둑놈으로 모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분노했다.

모친도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박수홍이 아내 다예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A씨는 박수홍의 연예계 생활 관리를 위해 운영한 기획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가족 등이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수홍의 부모는 자신들이 형 회사인 메디아붐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마트 등에서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세금이 절감된다는 자녀들 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 개인 돈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형수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들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직계혈족과 동거 친족 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선 '친족상도례'라는 특례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는다. 박수홍은 따로 가계를 꾸린 형 부부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