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민주노총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분석
'월 270만원 계약 후 최저임금 지급'…"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쿼터를 늘려 확보한 이주 노동자들이 근로계약과 달리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실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조선업 쿼터를 통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 최저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E-7 비자의 경우 임금의 하한선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조선업 등에 한해서는 3년 이하 경력자의 경우 70%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노동자의 경우 송출국에서 작성한 계약엔 임금이 월 27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선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으로 변경됐다.

또 다른 사례에선 송출국 계약 당시엔 통상임금 성격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다시 계약할 땐 숙박비와 식비를 공제하고 기존 고정수당도 삭감했다.

이 의원은 "애초 약정한 임금과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국제적 취업사기"라며 "취업사기로 조선업 임금의 하방압력이 생기면 결국 조선소를 떠난 국내 노동자들이 돌아올 이유도 없어 인력은 계속 부족하고 숙련도는 낮아져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전국 이주인권단체 및 지역 연대체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며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와 지원 인프라 축소"를 비판했다.

양대 노총 등은 "현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기조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자 권리 개선,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은 외면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