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체포안 가결에도 구속 피한 3번째 현역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인 13대 국회(1988년 5월 개원)부터 이 대표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1건이다.
이중 현영희(2012년)·하영제(2023년) 의원과 이 대표까지 3명만 구속을 피했다.
현 의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그는 올해 5월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박은태(1995년)·강성종(2010년)·박주선(2012년)·이석기(2013년)·박기춘(2015년)·정정순(2020년)·이상직(2021년)·정찬민(2021년) 등 의원 8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구속된 의원들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예외 없이 유죄가 확정됐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면 전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현 의원을 포함해 판결이 확정된 의원들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87년 이후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박재규 의원(1989년)부터 이 대표까지 총 58건 상정됐다.
표결에 오른 것은 28건으로 그중 11건이 가결됐고 17건이 부결됐다.
나머지 30건은 임기 만료 등 이유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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