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구속은 8명…영장 재청구는 전례 없어
[이재명 영장기각] 체포안 가결에도 구속 피한 3번째 현역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7일 기각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한 3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인 13대 국회(1988년 5월 개원)부터 이 대표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1건이다.

이중 현영희(2012년)·하영제(2023년) 의원과 이 대표까지 3명만 구속을 피했다.

현 의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그는 올해 5월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박은태(1995년)·강성종(2010년)·박주선(2012년)·이석기(2013년)·박기춘(2015년)·정정순(2020년)·이상직(2021년)·정찬민(2021년) 등 의원 8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구속된 의원들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예외 없이 유죄가 확정됐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면 전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현 의원을 포함해 판결이 확정된 의원들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87년 이후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박재규 의원(1989년)부터 이 대표까지 총 58건 상정됐다.

표결에 오른 것은 28건으로 그중 11건이 가결됐고 17건이 부결됐다.

나머지 30건은 임기 만료 등 이유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