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단속
서울시는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천200여곳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한 달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음식물류 다량 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비닐·페트류를 합산해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 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1천여개 신규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신고 문화가 정착되면 연 10만t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천943t이며 이 중 대형사업장 1천256개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하루 1천227t이다.

대형사업장의 연간 배출 폐기물 규모는 45만t으로,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맞먹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