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 학교지원 방안 등을 위한 초등교육지원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 학교지원 방안 등을 위한 초등교육지원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폐지를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도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원인 제공 등을 들고 있지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라며 "또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조례 폐지를 시의회에 청구해 만들어졌다. 현재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