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시간 심사…'위증 대가'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심사…"혐의 다 자백"(종합)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3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10시3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위증하면 준다는 대가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다.

누구에게 위증을 부탁받았느냐는 물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씨는 11시42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김용에게서 증언을 요구받았나', '증언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 4명을 투입, 약 9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재판부에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그의 변호인을 맡은 김현선(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속 수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영장심사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다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해 5월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도 있다.

이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된다.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짜가 2021년 5월3일이라서다.

검찰은 이씨의 증언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여부를 수사했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