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맞물리며 '법원 압박' 해석 나와
검찰, 사법방해 전방위 수사로 구속사유 다지기 주력
검·이재명 소환 줄다리기에 구속영장 수싸움 '팽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하다.

변수가 여러 개여서 하나의 변수에 다른 변수가 영향받는 다원방정식처럼 복잡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조사 일정 변경 요구가 주도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까지 염두에 둔 '다중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검찰도 관련 사건에서 이어지는 '사법 방해' 논란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는 등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염두에 두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로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청구 시점은 이 대표 조사 일정에 달렸다.

조사일을 두고 수원지검과 이 대표 측의 줄다리기는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검이 이달 23일 이 대표 측에 '30일 소환'을 통보하자 이 대표는 '24일 출석' 카드를 내밀었다.

검찰은 거절했다.

28일엔 이 대표 측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을 원한다며 사실상 내달 11∼15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은 다음 달 4일 출석을 재통보했다.

검·이재명 소환 줄다리기에 구속영장 수싸움 '팽팽'
법조계에서는 당 차원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가며 빠른 소환을 촉구하던 이 대표가 다음 달 중순으로 출석 시기를 미룬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그중 하나다.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터라 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큰 차이로 가결되면 그만큼 법원도 영장 판단에 부담을 덜 수 있어 이 대표 입장에선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시간표대로라면 구속영장 청구시 영장심사와 시기가 맞물리게 되고, 이런 구도에서 대법원장 인사청문 동의 카드를 쥐고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다음 달 24일 전에 이 후보자 임명 절차가 마무리돼야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 대표 입장에서 대법원장 인사청문 표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모로 법원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있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낸다면 검찰의 정치적 수사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한 국면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일반 형사사건처럼 강제 수단을 동원하긴 어려운 만큼 실제 조사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서도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일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주말에 출석하거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오전 11시에 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의 혐의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법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김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인사들과 변호인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의 개인 사건에 당 차원의 대응이 있었다는 정황을 구체화함으로써 증거인멸 우려 등을 부각해 법원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