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BC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 불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수를 조작해 정부에서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선일보에 대해 지난 8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 공사 결과가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정부 광고비와 보조금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 광고비는 정부 기관과 매체가 협상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ABC협회가 정부 기관을 속여 광고비를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실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를 보고할 때 ABC협회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국 지국에 판매한 부수로 산출한 유료부수를 보고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판단했으나 경찰은 이 사실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지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1년 3월 조선일보가 ABC협회가 서로 공모해 정부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발행·유료 부수를 2배로 늘려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들을 사기·공정거래법·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2021년 11월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지난해 7월에는 조선일보 본사와 자회사 조선IS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