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택시 요금 4년 만에 인상…1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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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오는 19일부터 시내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1.3km 3천300원에서 1.2km 4천원으로 4년 만에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유류비가 37.1% 올랐고 최저임금도 9.7% 상승하는 등 택시업계의 입장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1.2km에 4천원, 거리 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대형·고급 택시는 기본요금 3km에 6천원, 거리 요금 99m당 200원, 시간 요금 25초당 200원이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30% 심야 할증되고, 사업 구역 외 할증은 32%이다.
이선용 교통과장은 "안전 운행·친절 교육을 병행해 이용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유류비가 37.1% 올랐고 최저임금도 9.7% 상승하는 등 택시업계의 입장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1.2km에 4천원, 거리 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대형·고급 택시는 기본요금 3km에 6천원, 거리 요금 99m당 200원, 시간 요금 25초당 200원이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30% 심야 할증되고, 사업 구역 외 할증은 32%이다.
이선용 교통과장은 "안전 운행·친절 교육을 병행해 이용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