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박시온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박시온 기자
500억원대 담뱃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BAT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 성립하는 범죄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멜드럼 전 대표는 임직원들과 공모해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의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2015년 1월 1일 이후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해 1갑당 1082.5원의 세금을 인상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추산한 탈루 금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을 합한 503억원에 달했다.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던 멜드럼 전 대표는 국세청 세무조사 전 한국을 떠 수사·재판에 응하지 않다 올 4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전직 BAT코리아 임원들과 법인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작년 11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