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신고센터에 두 달간 406건 신고
"가상자산 '특별 할인판매' 믿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 A씨는 B업체 투자 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한 가상자산을 특별히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C코인에 3천만원을 투자했다.

이 업체는 코인 가격 안정을 위해 3개월간 코인 매도와 출금을 정지시키면서 제한 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업체는 급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다면서 거래를 2개월간 추가 제한했다.

매도가 미뤄지면서 A씨가 산 코인 가격은 구매 가격의 10분의 1로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두 달간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다.

앞선 사례 외에도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