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만 따라가다 신호위반"…창원서 SUV끼리 충돌, 1명 부상
이어 밀려난 싼타페 차량은 중앙분리대와 충돌 후 인근 인도 연석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운전자 50대 B씨가 허리와 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앞차를 따라가다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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