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철폐'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30억원)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했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및 재난안전통신망법도 추가했다.

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조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할 때,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