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대법관 '성향' 문제 제기…"오로지 김명수 사법부 책임"
"野 발의하고 대법 공표한 노란봉투 알박기"…재의요구 등 대응 예고
與 '파업 손배 개별산정' 대법 판결에 "정치판결" "선 넘었다"
국민의힘은 16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정치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한편, 야권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야합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법을 죽인 정치판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 판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백히 뒤집은 입법 폭거"라면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개개인이 누가 코뼈를 부러뜨렸는지, 누가 눈두덩이를 때렸는지, 누가 이빨을 부러뜨렸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전원합의체를 거치도록 한 법원조직법을 위반했다면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일부 대법관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 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무총장은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의 주심이자, 작년 3월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사태로 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난 당사자"라고 몰아세웠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은 민주당과 '야합'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언제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법관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6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번 판결과 상관 없이 최후수단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을 지도부에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또는 재의요구권 요청 가능성 등을 묻자 "당연히 그 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