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중처법 개정 건의…"처벌 요건·방식 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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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도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중처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산업재해로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중처법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좀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규정의 뒷부분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건의도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과태료·과징금 등)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징역 기간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으로 하한을 두고 있는 것을 '7년 이하'로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시행 시점을 2년 더 연장해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정부의 '중처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 시행 후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총은 건의서에 "중처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산업재해로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중처법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좀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규정의 뒷부분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건의도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과태료·과징금 등)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징역 기간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으로 하한을 두고 있는 것을 '7년 이하'로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시행 시점을 2년 더 연장해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정부의 '중처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 시행 후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