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과다 청구…경찰, 전남 지역농협 임직원 검찰 송치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지역농협 임직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무안의 지역농협 임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소유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2억7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금 과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방조자' 노릇을 한 지역농협 협력업체 관계자 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사기에 연루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역농협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은 숨진 직원이 윗선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종용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거짓 진술 강요를 입증할 증거물이나 내부자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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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