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대학, 서울과 거리 아닌 교육의 질로 평가해야"

충북의 4년제 사립대학인 세명대학교가 자퇴하는 학생에게 해당학기 등록금을 모두 둘려주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유출로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 사이에서 비슷한 정책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세명대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하면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환불"
세명대(총장 권동현)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불만족'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사실상 모든 자퇴생에게 해당학기 등록금을 돌려주는 셈이다.

세명대는 코로나19 시기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환급 정책은 있었지만, 입학 후 교육 불만족에 대해 해당학기 등록금을 모두 돌려주는 대학은 국내에서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이 환불 대상이다.

세명대는 최근 저출생 여파와 수험생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대학 입학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 수험생들이 '교육의 질'을 판단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학생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수업을 받은 기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2'를 돌려주도록 하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명대는 기존 자퇴생 비율과 등록금 등을 통해 추산해봤을 때 내년에 최대 약 10억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명대는 경기고속·대원고속 등을 보유한 대형 운송회사인 KD운송그룹을 법인자매회사로 두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권동현 총장은 "대학의 본질은 교육이므로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학의 본질이 교육임을 환기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지역대학은 해당 지역의 교육 근거지이자 산학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근거지이고 문화의 근거지"라며 "대학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