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 등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며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를 통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문을 꺼내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문을 꺼내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