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구속영장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대여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운전자 A(16)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군은 사고 구간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과속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까지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조사를 통해 A군이 사고 이전에도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와 휴대전화를 도용해 여러 차례 차를 대여한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A군의 친구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