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했으나, 난민심사를 거부당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러시아 국적의 남성 3명 중 2명이 심사자격을 얻게 됐다. 나머지 1명은 심사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2명에 대한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 1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A씨 등의 법률 대리인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와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병역기피의 경우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침략전쟁을 위한 병역거부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2명에 대한 승소 판결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청구 기각된 1명에게는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을 내린 것 같은 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30만 동원령'을 피해 그해 10월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정부에 망명신청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징집거부는 난민인정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 등의 심사회부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인천지법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 등은 소송 중인 현재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권과 탑승권이 압수된 채로 수개월째 공항 면세구역에서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면세구역 지하 내 침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제공하는 과일주스, 기내식 등 간단식으로 하루 세끼를 먹고 생활하고 있다.

그해 11월에도 러시아 국적의 난민 2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2월말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명의 재판은 오는 2월말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