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특성과 문제점으로 지입제(전근대적 운영방식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운송사 부당행위 발생), 수급조절제(개인 화물차주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유연한 공급 저해), 화물차주 처우 개선 미흡, 화물차 운송업 집행 및 관리 체계 미비 등을 꼽았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담았다. 화물운송 시장의 체질 개선은 일하지 않는 지입전문회사 퇴출이 핵심이다. 지입은 화물운송 사업용 번호판을 임대해 화주에게 차와 운전자를 제공하고 이 대가로 위·수탁 비용을 받는 행위다. 새 방안은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는 데 주력한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높인다.

지입 계약 시 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기존 방식은 차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며,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그동안 지입 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 2~3,000만원 요구, 트럭 교체 동의 비용으로 7~800만원 요구,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400만원 요구 등이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번호판 장사 막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안전운임제는 명칭과 내용을 모두 바꿔 표준운임제로 전환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수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한다. 그러나 화주-운수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이 없는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사라진다.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 동안 운영(2025년 말까지)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 국토부는 차주들이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모니터링은 현재 위험물 운송차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중인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를 활용한다.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25t 이상 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 운전습관 등을 살핀다. 휴식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는 과태료(50만원)를 처분하고,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밖에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과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도 강화해 화물차 교통 안전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