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유지돼 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영문공시는 내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작년 한국 시장 접근성을 낮춘다고 지적한 9개 항목 중 하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외국인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게 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대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가 세부 투자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를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