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범행 가담 정도 등 고려"
부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인 동거녀 징역 5년 선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다"며 "계획 범행한 점과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고 있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 의사에 따랐던 점과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가 가담한 1, 2차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동거남 B씨의 여동생 C씨의 사망보험금 6억5천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올해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C씨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를 받아왔다.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C씨는 차량 운전해 물속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B씨는 C를 차량에 태워 사건 현장인 부산 강서구 둔치 인근으로 가고, A씨는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왔으나 C씨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와 B씨는 차 사고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C씨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B씨와 공모해 올해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B씨만 탈출하는 방법으로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B씨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가 동거남인 B씨와 짜고 C씨를 살해했다며 뇌종양 말기 환자인 C씨를 최소한의 고통 완화 치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범행 도구로만 여겼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번 사건에서 B씨와 공모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1차 범행에 실패한 뒤 A씨가 동거남 여동생 C씨 자동차 보험을 자신 소유였던 차량으로 이전하고 이 차량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자동차 보험이 유효한 상태가 되도록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살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B씨가 2차 범행 전 여러 차례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C씨를 차량에 태우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는데 이 과정에 A씨가 동행했던 점 등도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