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50만호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청약자격 공개 월 급여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신입사원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으로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특공 기회가 먼저 주어진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 상위 10%(9억7천만원) 이상이면 청년 특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 월급 450만원·자산 2.6억원 이하 청년특공 가능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원)·일반형(15만호) 3개 유형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이다.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받았고, 환매 시점에 집값이 올라 감정가 6억원에 환매한다면 수분양자는 차익 2억5천만원의 70%인 1억7천5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감정가 3억원에 환매할 경우 손실(5천만원)의 70%인 3천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 대상이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공급 대상별로 자격 제한이 있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1인 기준)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월급이 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청년 특공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나머지 70% 역시 근로 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청년 이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 공급은 1인이 아닌 가구당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나눔형'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차제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100%(621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 '선택형' 최종 분양가, 분양시 감정가 이하로 정한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 전환 때 분양가는 최초 입주 시 감정가격과 전환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 분양 전환 시 감정가가 7억원이라면 평균값인 6억원이 분양가격이 된다.
수분양자의 부담을 고려해 최종 분양가는 분양 때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 대상이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유형(1인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순자산2억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이하 가구 기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천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4천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4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나눔형과 같이 청년 특공에 지원하려면 부모 순자산이 9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일반형' 일반공급 15→30%로 확대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유형이다.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세대가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자 20%, 노부모 5%로 조정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