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한 달째인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오는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카드 중 하나를 던지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이 장관은 참사의 핵심적인 책임자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이 파면해야 한다고 하고, 유가족들도 가장 원하는 것이 진상 규명이자 이 장관의 파면”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일단은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어차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의결을 거쳐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을 예단하기엔 국민들 마음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 전문당”이라며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약속을 국민들과 해놓고 파기할 수 있겠나. 만약 또 파기한다면 진짜 전문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MBC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있다”며 “12월 1~2일에 본회의가 예정됐고, 이달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직무 유기 등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