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본수사에서 분리…"수사 신속·효율성 고려"
특수본, 이상민 행안부장관 고발사건 별도로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이미 기존 사건을 토대로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수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행안부의 부실 대응 문제와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이달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기관별 참사 책임을 따지는 본 수사에선 아직 이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달 17일 행안부 압수수색에서도 이 장관 집무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이 소방노조 고발사건을 따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광범위한 본 수사와는 별개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에 집중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속에 이 장관에 대한 수사만 분리함으로써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특수본은 "이번 주에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강제수사 등) 수사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본은 18일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는 특수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의 전속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

특수본, 이상민 행안부장관 고발사건 별도로 수사
이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한 특수본은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실무진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음 주 초까지 피의자들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참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달 4일 컴퓨터 3D 시뮬레이션으로 참사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의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참사 발생 당시 공간의 군중 밀집도와 그 영향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