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송파헬리오시티·서초리더스원 등 분석…"규제 완화 철회해야"
"서울 재건축아파트 3곳 초과이익 6조원 추정…환수는 0원"
참여연대가 5일 서울 아파트 단지 3곳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막대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완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 등 세 단지의 초과이익을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으로 2조8천억원가량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는 2017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세 단지에서 발생한 재건축 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했다면 약 2만8천 가구의 공공임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을 것"이라며 "부족한 주거복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 단위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 발표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면 특정 지역 아파트 소유자에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 특혜를 몰아주게 된다"며 "결국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