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열려
"방송 비정규직들의 노동자성 인정에도 현실은 여전히 열악"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2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방송 비정규직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더라도 그 성과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건의 소송에서 방송 비정규직이 노동자성 인정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업계 노동자 전반의 노동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KBS·MBC·SBS와 각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방송사는 고용노동부의 판단 이후 방송작가 직군을 없애거나 차별적인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방식,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어 프리랜서 계약을 택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152명 중 실제로 방송사와 무기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1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대응의 결과를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 법률 대응을 지속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도 "방송사가 공고히 구축해온 비정규직 남용 시스템은 결국 제작 현장의 전문 인력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제작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정규직 채용 방식,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검토하고 법률 분쟁의 소지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