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본 일부 시민은 이번 홍수의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홍수 예산 삭감 및 배수터널 공사 중단으로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 배수시설 청소에 나서는 등 관리 소홀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보면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로 인해 일어난 불가피한 사건은 지자체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잦은 이유는 도로, 하천,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 또는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울산시 울주군 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하급심에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강수량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강우가 침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예상 가능한 재해’였거나,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있다. 2019년 태풍 ‘링링’으로 경기 평택에서 수입차 침수 피해를 겪은 A씨의 보험사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행 불가능 지점의 차단이나 통행 제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평택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