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 매력… 전용허가 후 개발 땐 짭짤
한동안 투자메리트를 상실했던 농지가 급부상하고 있다. 농지 투자에 대한 호재가 만발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투자호재는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한 규정이다. 다른 호재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생활비를 매번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역모기지(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식품부는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앞으로는 젊은 직장인이 노후를 준비해 지방의 농지를 적금들 듯 소액으로 투자한 다음 퇴직 후 귀농할 경우 농지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농지도 부동산 재테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지는 그동안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외지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 왔다. 원칙적으로 투자목적으로 농지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농지 규제는 사실 상 알음알음 풀어놓은 상황이다. 2002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비(非)농민의 농지소유가 대폭 풀렸다. 도시민은 일정 규모(1,000㎡=303평) 미만의 농지를 살 경우 특별한 경우(상속 등)를 빼고는 취득제한이 많아 사실상 농지 소유가 불가능했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 투자자들이 멀리 보고 농지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도시인도 소규모 필지의 농지를 취득하게 돼, 소규모 영농은 물론 시골 땅을 재료로 한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사실상 농지취득을 금지하는 농지소유상한 제도 때문에 싸게 매입할 수 있던 농지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취득제한 때문에 외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향 땅을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매입하거나 등기를 미룬 채 방치해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조치로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주말농장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농지는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싼값에 거래되며 도로에 인접한 계획관리지역 내의 지목 상 전(밭)은 전용허가만 받으면 소규모 근린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시-군 조례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로 개발하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시골 땅이라고 모두 개발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건축제한 정도가 까다롭고 고밀도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성이 있는 땅은 많다. 수도권의 목 좋은 논, 밭, 임야를 싸게 매입한 다음 개발하면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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