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자금 회수를 위해 후배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B씨(28)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만원, C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증거를 인멸한 D씨(27)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40분께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후배 E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모텔방에 감금된 상태에서 10시간가량 알루미늄 배트,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당했고, 결국 쇼크사로 사망했다.

A씨 등은 E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는 E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