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인구 1400만 시대. 투자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새는 돈'을 잡기 위한 짠테크 수단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온 '종소세의 달'…세금 내면서도 할인·적립 받으려면? [송영찬의 핀테크 짠테크]
월급은 안 오르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내는 세금은 오르는 느낌입니다. 각기 다른 종류 세금의 이름하고 내는 달 외우기도 벅찬데, 어떤 세금은 지방세, 어떤 세금은 국세로 분류돼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세금 납부할 때 소소하게 할인·적립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다가온 '종소세의 달'…세금 내면서도 할인·적립 받으려면? [송영찬의 핀테크 짠테크]
세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국세로 나뉩니다.

먼저 지방세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세금 종류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경차나 오토바이 등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에 1년치 전부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주민세도 지방세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이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크게 소유한 땅에 대해 내는 토지분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내는 건축물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 내는 주택분 재산세로 나뉩니다. 세 종류의 재산세는 납부월이 각기 다릅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국세의 종류로는 이달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선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1월말에 중간예납을 하고,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의 한 종류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상품권 활용해 세금 줄이기

다가온 '종소세의 달'…세금 내면서도 할인·적립 받으려면? [송영찬의 핀테크 짠테크]
서울시에 소득세를 낸다면 신세계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앱은 두 개입니다. 간편결제 앱 ‘SSG페이’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앱 ‘STAX’입니다. SSG머니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3~7% 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권을 SSG페이 앱에서 SSG머니로 전환한 뒤 STAX 앱에서 세금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현금처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을 최대 7% 가량 할인해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카드사들의 세금 납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짠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납부 기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세금 납부 이벤트 진행할 때가 많은데요. 무이자 할부 혜택 뿐만이 아니라 커피 쿠폰, 혹은 얼마 이상일 경우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에 신한카드는 전체 지방세 납부금액의 0.17%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납부 혜택은 매번 달라지지만 세금 납부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활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내고 '항공 마일리지'라도 쌓으려면?

국세는 지방세와 비교해 한번 납부할 때 액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세와는 다르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전체 금액의 0.8%를 추가로 고시합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현금으로 납부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하지만 기왕 큰 돈을 지출할 때 해당 금액에 맞춰 항공 마일리지라도 쌓으려는 금융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다가온 '종소세의 달'…세금 내면서도 할인·적립 받으려면? [송영찬의 핀테크 짠테크]
국세를 납부할 때도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도 아직 있습니다.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의 경우 연회비 4만3000원에 1000원당 1.5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국세로 낸다고 가정하면 카드 납부 수수료 8000원이 발생하지만 대신 1500 마일을 쌓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적립을 원하시면 '스카이패스 롯데 아멕스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연회비 2만원에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똑같이 100만원의 국세를 납부하면 1000마일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