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밀집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지난해 10월 20일 종로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윤 수석부위원장을 입건했으며 지난 4일 구속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신속히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