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역 건설업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5%까지 부여하고 있다. 도는 지역 업체의 참여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택지개발 등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자재·장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건설 분야는 실적이 저조하다.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은 2019년 44.7%에서 2020년 54%로 9.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같은 기간 19.1%에서 19.4%로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동주택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와 거래하는 협력사를 선정하다 보니 공사 착수 후에는 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을 수립했다.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낮아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3312명의 고용효과와 251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날 충남문예회관에서 지역 건설업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학 등 전문가들과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보를 공유했다.

양승조 지사는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동주택 사업에 적용하겠다”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 건설업계 성장기반 마련, 수주율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