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무원노조, 어용 표현 지역 매체 고소…경찰 "혐의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태백시지부를 '어용단체'로 표현한 지병호 연리지 미디어 협동조합 편집장이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지 편집장은 공무원노조 태백시지부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태백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이라는 수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일 자 '태백시 공무원노동조합 과연 공무원 권익보호단체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태백시장 어용단체라는 비판', '어용노조로 비치는 상황', '어용단체로 낙인되어 있는 듯한' 등 어용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 썼다.

이에 공무원노조 태백시지부는 "노조에 어용이라는 단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라며 지 편집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태백시 공무원노조, 어용 표현 지역 매체 고소…경찰 "혐의없음"
지 편집장은 "'권력 등에 의해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 추세우고'라는 공무원노조 창립 선언문의 내용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리지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설립된 태백지역 인터넷 매체다.

이에 공무원노조 태백시지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해 현재로는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