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해도 위약금 안 받아요"…분양시장에 안심보장제까지 등장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 743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돌려주는 제도다. 대구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한다.
롯데건설은 또 특약해지금이나 입주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불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실행되면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실질적 매수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잦아들면서 ‘1000만원 정액제’ 등 계약조건을 낮추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1000만원 정액제는 전체 계약금 가운데 1000만원을 내면 계약이 성사되고 나머지 계약금은 순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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