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가장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최근 상속세 납부 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원래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 걸까.

부부교차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절세
상속증여세법 8조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같다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명목상 계약자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각자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소득이 충분한 맞벌이 부부다. 즉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아내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고, 반대로 아내가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남편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동시에 남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계약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해두면 향후 사망보험금에 대해 자녀 역시 상속세를 물지 않게 된다.

한재혁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