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재산세 상습 체납"…국힘 "예전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
與 "尹장모, 연 600% 고리사채" 野 "피해자·가해자 뒤바꿔"(종합)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동업자를 상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대금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허위 네거티브"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씨가 2013년 연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2월 6일 안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는 연리 600%에 달한다는 것이다.

TF는 "최씨는 8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뒀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라며 "돈놀이가 한두 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안모 씨는 온갖 거짓말로 최은순 씨를 속여 수십억원을 받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범죄 옹호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안씨는 최은순 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치 최은순 씨가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뒤바꾸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라며 "안씨가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자신 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체납한 사실도 공개했다.

TF가 서초구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자신 소유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부과된 재산세를 체납하다가 압류 결정이 나오고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납부했다.

당시 김씨 본인 명의 예금만 28억원에 달해 세금 체납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 것으로 TF는 추측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김씨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의 권력을 믿고 상습적인 체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학력 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도 모자라 세금체납에 늑장 변제까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검사 출신 남편을 믿고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당시 살던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고,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즉시 납부했고, 고의적인 체납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해 민주당이 해명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부부는 국민 혈세로 자신의 사욕을 채웠는데도 수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세금을 도로 토해내지 않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세금 체납 후 늑장 납부' 운운하지 말고, '세금 빼먹고 반납 거절'한 이재명 후보 부부의 문제부터 되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

與 "尹장모, 연 600% 고리사채" 野 "피해자·가해자 뒤바꿔"(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