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치아 질환자 등 사용 유의해야…전문가와 상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용 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8일 안내했다.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 등의 성분 위주의 의약외품으로,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해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치아미백은 고농도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치아 미백제를 바른 뒤 미백 전용 광선을 쬐는 치과의 '전문가 미백', 개인의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안에 미백제를 넣어 사용하는 '자가 미백' 등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집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생활미백 제품들도 많이 출시돼 있다.

생활미백 제품은 3% 이하 저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의약외품으로 젤형, 부착형, 치약형 등 여러 형태로 나온다.

식약처는 이렇게 마트 등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별로도 사용 시간, 사용 방법 등이 달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의약외품' 허가표시 확인하세요…식약처, 치아미백제 사용설명
또한 사용하기 전에 본인의 구강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강 내에 감염이 있거나, 치아 손상,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로 인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이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청소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 없이 칫솔질만으로 이를 닦고 물로 충분히 헹구어야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치아미백 후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용을 중단하고 1∼2일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면 치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치아를 희고 밝게 관리하려면 평소 카레, 와인, 커피, 차 등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허가표시 확인하세요…식약처, 치아미백제 사용설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