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허가표시 확인하세요…식약처, 치아미백제 사용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용 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8일 안내했다.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 등의 성분 위주의 의약외품으로,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해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치아미백은 고농도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치아 미백제를 바른 뒤 미백 전용 광선을 쬐는 치과의 '전문가 미백', 개인의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안에 미백제를 넣어 사용하는 '자가 미백' 등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집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생활미백 제품들도 많이 출시돼 있다.
생활미백 제품은 3% 이하 저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의약외품으로 젤형, 부착형, 치약형 등 여러 형태로 나온다.
식약처는 이렇게 마트 등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별로도 사용 시간, 사용 방법 등이 달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기 전에 본인의 구강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강 내에 감염이 있거나, 치아 손상,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로 인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이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청소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 없이 칫솔질만으로 이를 닦고 물로 충분히 헹구어야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치아미백 후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용을 중단하고 1∼2일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면 치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치아를 희고 밝게 관리하려면 평소 카레, 와인, 커피, 차 등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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