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재부에도 "굴복마라" 고발 경고
민주 "尹은 50조 쏟아붓겠다더니" 절차적 합법성 강조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해"(종합)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또)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돈"이라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재부를 향해서도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 때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개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직 중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연금이 박탈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얼마가 초과됐고, 더 걷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서 "추측건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정도다.

'부자 세금'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내내 기재부와 돈 퍼주기로 기 싸움 벌이던 민주당이 세수 추계 오류 문제로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며 겁박의 수위를 높였다"며 "청와대의 무능과 민주당의 오만이 합작한 유례없는 세금쟁탈전"이라고 비판했다.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해"(종합)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 "초과 세수의 개념과 국가재정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며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세수'가 아닌 '세계잉여금'에 관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한해 결산한 금액을 먼저 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40% 정산하고 그 남은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 출연하고 또 남은 금액을 채무상환에 30%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납부유예를 실시했다"며 "그동안도 세정 지원 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오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기재부가 8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부유예를 발표했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납부유예 조치를 했다"며 "종부세는 납세 유예하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100일 안에 50조를 쏟아붓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