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샤워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샤워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샤워 소리도 층간 소음으로 자체 규정해 밤 10시 이후 샤워를 금지한 한 아파트의 이야기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10시 이후로 목욕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층간소음 때문에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며 "폭풍 야근하고 10시 넘어 돌아온 사람은 어떡하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지침 무시하고 샤워한 적 한 번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방송에서 꼽(창피하게 하다) 잔뜩 먹었다"고 털어놨다.

"샤워 시간까지 정해놓는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글쓴이는 "그냥 씻는다는 걸 모두 금지했다. 샤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 아파트에서 나만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글쓴이는 또 "내 퇴근시간 조정해 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로도 아파트 카페에서 저격당해본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아파트라 확실히 방음도 안되긴 하지만, 샤워하는데 얼마나 소음이 난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며 "적어도 밤 12시까지는 배려해줘야 하지 않는가 싶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한국 이야기가 맞느냐. 공산주의야 뭐야", "밤 10시는 너무했다. 사람들 제일 많이 씻는 시간 아닌가", "늦게 퇴근하거나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자기 집에서 씻는 것도 마음대로 못 씻고 놀랍다", "학생들은 학원 끝나고 오면 늦은 저녁일 텐데 언제 씻느냐", "샤워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 민원 넣을 거면 단독주택 사는 편이 낫다. 완전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은 2012년 8795건에서 작년 4만 2250건으로 4.8배 급증했다. 2019년은 2만 6257건이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이른바 '발망치'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해당한다. 단, 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의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들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