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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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 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름값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을 낮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복안이다. 다음주께 민생 대책 관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하면서 3년 전처럼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유류세가 15% 하락하면 실제 휘발유 가격은 약 100원 가량 하락하게 된다.

1800원 넘은 휘발유 가격…이중 절반이 세금

21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19원38전이었다. 전날보다 4원20전, 한달 전보다는 90원 가량 올랐다. 주유소별로 살펴보면 최고가는 2634원에 달했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부분은 세금이다. 우선 판매 가격의 10%는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1819원38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65원39전이다.

판매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은 유류세다. 유류세 중에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한 교통세 비중이 크다. 세법에 따르면 교통세는 휘발유가 L당 475원, 경유가 340원으로 정해져있다. 단 시행령을 통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를 반영한 현재 적용 세액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이다. 각각 약 11%,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돼있는 셈이다.

교육세와 주행세도 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규정돼있다. 휘발유를 1L살 때 79원35전씩 교육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로 137원54전이다. 휘발유 1L를 살 때 내는 유류세는 총 745원89전으로 계산된다.

이날 휘발유 평균 가격(1819원38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휘발유 1L 구매시 내는 세금은 총 911원28전이다. 판매가격의 50.1%가 세금인 것이다.

유류세 인하하면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식은 다양한 세목 중 교통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일정 비율로 규정되기 때문에 교통세만 바꾸면 이와 연동해 인하된다. 교통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절차적 용이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현재 교통세를 얼마로 조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가능한 조정 범위는 휘발유 1L 당 332원50전에서 617원50전이다. 세법에 규정된 가격(475원)에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L당 529원에 비해 최대 37.1%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휘발유 1L에 대한 교통세가 332원50전까지 인하되면 유류세는 745원89전에서 468원83전으로 27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부가세 인하 효과까지 감안하면 820원에서 515원으로 300원 넘게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유류세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2018년의 사례를 참고한다고 한 만큼 7~1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4개월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7%로 조정했다.

2018년처럼 정부가 유류세를 15%를 인하한다면 교통세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하락한다. 교육세와 주행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111원39전 인하된다. 부가세 효과를 더하면 122원이 싸진다.

7% 인하의 경우 교통세는 492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는 52원17전 인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하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