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관련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고소장을 공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고소장을 공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권성동·장제원·최형두·이영·윤한홍 등 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 시기 '대검 수뇌부의 2020년 국회의원 총선 선거 개입'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검과 검찰이 특정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헌법과 법으로 정한 수사권을 유린한 검찰 전체의 명예와 기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치욕적인 사건임이 명백하다. 또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국기문란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선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정당의 국민의힘에 소속된 각 피고소인들은 적극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개인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을 수십여 회 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아 타인과 자신의 소속 정당이 연루된 중차대한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하고자 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고도의 법조윤리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고위공직자"라며 "더 이상 공익신고자와 선거범죄신고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 대한민국 사회의 중대한 헌법과 법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7일 본인을 '제2의 윤지오'라 칭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조 씨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측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및 전달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